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7. 2. 20. 선고 95헌마9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5헌마9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용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서, 모 이○옥

대 리 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 병 호, 최 원 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4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4. 1. 20.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임○일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위반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임○일은,

1993. 3. 13. 15:30경 인천 북구○○동 123 소재 “○○빌라”부근 도로에서 그 소유의 인천 7가○○○○호 흰색 봉고밴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그 도로를 횡단하던 청구인(1982. 10. 2.생)을 치어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뇌간좌상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동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4467호)의 피고소인인 위 임○일에 대하여 1994. 3.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증거에만 의존한 나머지 수사의 방향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합리성이 결여된 사실인정을 한 것인 바 이는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 20 .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