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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3. 27. 선고 95헌마344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21호 367~3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일부가 철회된 후 철회된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소사실의 철회를 불기소처분으로 보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검사가 철회한 공소사실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나머지 공소사실과 모두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철회된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어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1995. 12. 28. 선고, 95헌마166 결정

1996. 10. 4. 선고, 95헌마195 결정

청 구 인 차 ○ 근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4형제32965호 청구외 이○순(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4. 22. 피고소인 이○순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순은 청구외 박○국과 공모하여, ① 1991. 3. 18.경 서울 구로구 ○○2동 381의 20 청구인 최○희의 집에서 동 청구인이 청구외 문○성 목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여객주식회사 사장의 외동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주면 며칠내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2. 1. 4.까지 5회 걸쳐 합계 금 9,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1992. 1. 초순경 같은 곳에서 위 최○희의 남편인 청구인 차○근으로부터 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 청구인에게 ○○버스주식회사 노선인 서울시내버스 24번 노선에 증차를 하기 위하여 황금거북이를 만들어 관계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려고 하니 황금을 도매가격으로 구해주면 2-3일내로 소매가격으로 계산하여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5. 금 1,000돈 시가 금 4,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2. 8.까지 모두 6회 걸쳐 금 8,000돈 시가 금33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청구외 조○례 등 여러사람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병합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4형제30265, 32965, 33248호로 수사한바, 피고소인에 대한 상습사기 혐의가 인정

되어 1994.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기소하였다. 청구인들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고소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다. 피청구인은 그 후 1994. 11. 25. 청구인들의 고소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공소사실의 철회가 공소장변경방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며 위 공소사실의 철회에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11. 21. 위 공소사실의 철회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그리고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그 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 헌마 166 결정)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미 철회되지 않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199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1995. 7. 14.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철회한 청구인들의 고소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확정된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모두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철회된 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하더라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면치 못하게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주 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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