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헌법소원이 권리보호리익이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사의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검사로서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비록 그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1996. 10. 4. 선고, 95헌마318 결정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변호사 문 성 윤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54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고○식은 1994. 10. 10. 대검찰청에 청구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인바, 1988. 4. 29. 10:00경 제주시 ○○○동 소재 위 법원 민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88타기191 공탁사유신고사건의 배당기일조서를 작성하고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건의 압류채권자인 청구외 고○식 및 그의 딸등 8명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기일조서 중 “사건과 이해관계인 호명”란에 위 청구외 고○식 등 8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배당기일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법원에 비치하여서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그 사건(제주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5300호)의 피고소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1995. 2.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외 고○식(고소인)의 항고가 인용됨으로써 광주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받고 제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5480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다음, 원래의 처분(“혐의없음”처분)을 번복하여 같은 해 4. 24.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에 불복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5. 6. 2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시일이 오래되어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문제된 배당기일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91조 제1항 및 제590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압류채권자인 고소인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배당기일조서에 압류채권자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거나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거나 간에 배당실시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배당기일조서의 기재는 단순한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오기로 말미암아 고소인등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이 수사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청구인이 굳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배당기일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본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이고 그 범의를 인정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이 사건은 1995. 4. 28.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시점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아무런 법률적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고소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법원공무원으로서 공탁사유신고사건의 배당기일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고소인 고○식 등 8명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비치한 것은 고소인등 불출석한 참고인들 및 그 기일에 출석한 다른 참고인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1, 2명도 아니고 압류채권자 8명에 대하여 그 중 아무도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평소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출석통지를 수령하고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사람과 비교할 때 그 법률적 효과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알고, 그 동안의 잘못된 업무관행 내지 타성에 젖어 그대로 형식적으로 출석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배당기일조서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
인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판 단
가. 권리보호이익의 유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헌법소원 제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그 헌법소원에 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건의 유형별로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당해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원처분청 검사로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기소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1992. 7. 23. 선고, 92헌마10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원처분청 검사로서는 이 경우에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같은 조항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여지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마318 결정 참조).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1995. 4. 28.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판청구의 당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것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한 자의적인 사실인정이라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
이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주 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