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憲法訴願認容決定의 覊束力
2. 헌법재판소의 不起訴處分取消決定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재기하였다가 다시 不起訴處分한 사안에 대하여 憲法訴願認容決定의 覊束力을 간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取消한 사례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憲法訴願의 認容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기속한다고 규정하는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被請求人은 모름지기 그 認容決定의 취지에 맞도록 公權力을 행사하여야 한다.
2. 被請求人이 헌법재판소의 不起訴處分取消決定에 따라 피의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조사함에 있어, 取消決定에서 밝힌 취지에 따라 자세하게 조사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다시 종전과 거의 같은 이유로 不起訴處分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되고, 나아가 請求人의 平等權과 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한 것이다.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反對意見
被請求人이 헌법재판소의 取消決定에 따라 그 이유로 된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搜査를 이행하고, 그 결과와 取消決定 이전의 수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시 不起訴處分한 이상, 憲法
訴願認容決定의 覊束力을 간과하고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자의적인 證據判斷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 구 인변 ○ 정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순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憲法裁判所法 제75조(認容決定) ① 憲法訴願의 認容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
②~⑧ 생략
참조판례
1993. 11. 25. 선고, 93헌마113 결정
주문
피청구인이 1996. 11. 20.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5844호 사건의 피의자 김○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58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7. 1. 23.부터 1988. 7. 31.까지 서울시 환경녹
지국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기간중인 1988. 4. 23. ○○관광주식회사 건설본부장인 피고소인 김○준으로부터 ○○관광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990. 6. 2. 구속기소되어 10.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91.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2. 6.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이와같이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증언하였기 때문이라며, 피고소인이 위와같이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녹취하여 1994. 12. 8.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94형 제131434호), 검사는 피고소인의 자백을 그대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5.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7.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95헌마211 ), 헌법재판소는 1996. 3. 2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4. 3. 위 사건을 96형제35844호로 재기하여 수사하였으나 11. 20.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및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
가. 고소사실
피고소인 김○준은 1987. 5.경부터 1989. 2.말경까지 ○○관광주식회사 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인바,
1990. 8. 17.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4부 제3회 공판법정에서 청구인(고소인) 등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 사건(90고합843)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8. 4. 23. 서울시 환경녹지국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곽○태와 같이 청구인을 만나서 위 회사가 추진중인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00매, 합계 1,000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위증을 하였다.
나.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
(1) 피고소인은 당시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과정에서 검찰수사관들의 강압에 의하여 허위진술한 것이며, 그후 법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아 위증하게 된 것이라고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증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소인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고소인이 양○각에게 진술번복이유 및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전화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
(2) 뇌물제공시 피고소인과 동행하였다는 곽○태는 피고소인과 함께 청구인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당일 김○식, 김○수 국장 방에는 갔다고 시인하면서도 그 옆에 있는 청구인의 방에는 들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청구인은 ① 피고소인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거나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 피고소인을 전혀 몰랐고, ② 당시 ○○관광주식회사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알거나 그 허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③ 수표추적결과 청구인이 사용한 수표는 한 장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소인은 김○식 건설관리국장의 소개로 청구인과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의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피고소인의 명함이 발견된 점, 당시 입회한 청구인의 비서 이○미, 김○영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1987. 1. 15.자 무교공원 지하주차장개발계획 결재사실, 청구인이 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몰랐다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을 비롯한 뇌물사건 관련자 등이 받았다는 수표는 수표추적이 된 1988. 4. 20.자 및 4. 21.자 수표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 수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10만원권 수표는 지폐와 동일하게 신분확인이나 배서없이 통용되는 것이 거래실정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수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소인의 처 민○란과의 대화녹취서 기재내용도 동녀가 평소 남편으로부터 청구인과의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남편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문제로 남편이 괴로워하였으므로 자신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 청구인이 대화
를 이끄는대로 동정적인 의미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위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부적절하다.
3. 청구이유의 요지
피고소인이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뜻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은 모름지기 그 인용결정의 취지에 맞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따라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수사하는 검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수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3헌마113 결정 참조).
나. 우리재판소는 1996. 3. 28. 피청구인의 당초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95헌마211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소인은 위 뇌물사건의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제1심 및 제2심의 공판과정 내내 거의 예외없이 피고소인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였던 검찰수사관들과 동행하여 법정에 출
석하고 그 면전에서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②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찾아가 돈을 전해줄 때 피고소인과 동행하였다는 곽○태가 자신은 김○식, 김○수 국장실을 한두번 방문한 일이 있으나 청구인을 만나거나 찾아간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
③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한 수표는 신한은행 본점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서 1988. 4. 20.자 발행의 200매(수표번호 25711651-25711850) 및 1988. 4. 21.자 발행의 500매(수표번호 25713451-25713950) 등 700매 중 523매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의 수표추적결과에 의하면 위 700매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단 1매도 없다는 사실,
④ 끝으로 피고소인이 이 사건 위증사건에서 위 뇌물사건에서의 진술을 뒤집어 청구인에게 위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오로지 피고소인에게 불리할 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위증사건을 수사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응당 곽○지로부터 피고소인에게 뇌물자금조로 제공된 금액, 그 중에서 피고소인이 횡령한 금액과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금액의 정확한 내역을 조사하여 실제로 청구인에게도 위 뇌물자금 중의 일부가 공여될 여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 사건 위증사건에서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연유
등에 대하여도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하는 등으로 피고소인의 이 사건 위증사건에 있어서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뇌물사건의 담당수사관이었던 참고인 김○수, 양○각, 최○영 등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자백을 그대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증거판단을 통하여 헌법상 형사피해자로서 청구인에게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형사고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함에 있어 우리 재판소가 곽○지로부터 피고소인에게 뇌물자금으로 제공된 금액, 그 중에서 피고소인이 횡령한 금액과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금액의 정확한 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도 위 뇌물자금 중의 일부가 공여될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라고 밝혔음에도 이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자신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 사건 위증고소사건에서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연유에 관하여도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재기전의 수사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사건의 담당수사관이었던 김○수(4회에 걸쳐 진술서를 받음), 양○각 등에 대한 조사에만 치중하였을 뿐, 우리 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지적한 이유 ① 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처지에 있고, 이미 진술서까지 검찰에 제출한 차정일에 대한 조사마저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른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1996. 11. 26. 피의자 김○준에 대하여 종전에 한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거의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간과하고 거듭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한 것이거나 적어도 마땅히 조사하였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임을 면치 못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조사함에 있어 우리 재판소가 위 불기소처분취소결정에서 밝힌 취지에 따라 자세하게 조사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다시 종전과 거의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되고, 나아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1. 20.에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서 명시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취소한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우선, 피청구인은 당재판소의 취소결정에 따라 위증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함에 있어서 취소결정의 이유로 된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수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도있는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고(기록 1673-1688, 1727-1744정), 특히 그 중 1회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대검찰청 수사과 직원 양○각과 상세한 대질신문을 시행하였으며, 그밖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2회, 피고소인의 처 민○란에 대하여 1회의 진술조서를 받았고, 대검찰청 수사사무관 김기수로부터 4회의 진술서, 피고소인 및 청구인으로부터 각 1회의 진술서를 받았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녹취록 2부와 녹음테이프 3개를 제출받는 등 당재판소의 취소결정 취지에 부응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수의견은 뇌물자금과 뇌물공여금액, 피고소인의 횡령금액의 정확한 내역을 조사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점에 대하여도 기록에 의하면 위 피의자신문시 피고소인을 집중적으로 추궁 조사하였고, 뇌물제공시 동행하였다는 ○○관광 이사 곽○태에 대하여는 취소결정전 수사시에 이미 2회에 걸쳐 상세히 조사하였는데, 피고소인과 청구인을 찾아간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뇌물교부액수에 대하여는 김○준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피고소인에게 뇌물자금을 준 회장 곽○지는 일본에 거주할 뿐 아니라 뇌물공여행위는 김○준에게 일임하여 자기는 모른다고 전에 진술한 바 있어, 모두 더 이상 조사하더라도 뇌물자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다수의견은 사건의 진상을 잘 알고있는 차정일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동 변호사에 대하여는 취소결정전 수사시 이미 진술서를 제출받았을 뿐 아니라 동인은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담당변호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재기후의 조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이 먼저 신변보호를 요청하게 된 경위와 검찰의 뇌물사건 수사시 가혹행위 유무, 청구인을 제외한 시청 3개국 관계공무원 십수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비교적 상세한 내역, 피고소인이 위증사건 수사에 앞서 청구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겠다고 말한 경위 등 여러가지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확인수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당재판소의 취소결정에 따른 재수사 결과와 취소결정 이전의 수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 것이며, 당재판소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간과하고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1997. 7.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주 심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