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7. 12. 24. 선고 97헌마9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7헌마9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진(변호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8482호 고소각하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1. 3.경 자신 소유인 서울 관악구 ○○동 75의43 대331평방미터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고소인 차○섭은 위 건축공사를 시행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인데, 청구인은 위 차○섭 등에 대하여 1994. 3. 26.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이하 “1차 고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1994.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었다.

나.청구인은 1996. 9. 12.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차○섭을 공문서변조죄로 다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에 의뢰하여 같은 구 ○○동 75의43 지상 7층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서울 관악구청에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설계도면 사본을 첨부·제출하여 1990. 8. 10.경 같은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소인은 위 건축물에 대한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그 공사시행중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실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이○욱과 공모하여,

위 건축사사무소에 위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원본이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1991.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원본 중 A-16 창호도(2)상의 좌하단 9-AW란의 “120MM발색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부분을 “100 MM 발색 알루미늄바”라고 임의로 고쳐 기재하고, 1993. 7.경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친 설계도면 원본의 복사도면을 따로 발급하여 줌으로써, 공문서인 서울 관악구청장 명의의 위 건축허가장 1통을 변조한 것이다.

나.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이미 동일사안에 대하여 1994. 3. 26. 고소제기되어 같은 해 8. 30.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항고·재항고까지 기각된 바 있음을 이유로 1996. 12. 12. 고소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다.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청구인은 이 각하처분은 피청구인이 수사를 게을리하고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외면한 채 내린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7.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리 재판소는 이미 위 이○욱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사건(1996. 1. 25. 선고, 95헌마293 결정)에서 “위 이○엽 명의의 위 설계도면의 원본과 관악구청장 명의의 위 허가장은 별개의 문서이므로 위 설계도면의 원본과 위 건축허가장의 일부인 위 설계도면의 복사본은 공문서변조죄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고소사실과 같은 소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또한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 원본은 청구인이 위 관악구청으로부터 받은 위 허가장에 첨부된 위 설계도면 사본의 원도로써 청구인이 허가받은 건축할 건축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문서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지금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과 위 이○욱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면 피고소인에 대하여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소지는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나,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소인의 설계도면 원본 변조가담행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여 결국 1차고소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각하처분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각하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하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재판관 한대현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