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7. 12. 24. 선고 97헌마13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진 탁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6. 5.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청구외 김○준, 엄○자, 김○경, 정○진, 엄○만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10. 10. 위 엄○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