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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2. 27. 선고 96헌마211 공보 [열람및복사거부처분취소]
[공보26호 265~2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찰의 수사기록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후 제1회 공판기일전에 변론준비를 위하여 검찰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이 거부된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되자 법원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받았고 그후 1심판결까지 선고되었다면 검찰의 열람 및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7. 6. 26. 97헌바4 , 판례집 9-1. 649

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 판례집 5-2. 489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공보 25. 94

청 구 인 1. 손 ○ 오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2. 송 호 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손○오는 1996. 6. 13. 수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무유기죄로, 청구인 유○종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뇌물수수, 뇌물공여죄로 각 구속기소 되었는데, 그 변호인겸 청구인인 변호사 송호신이 동인들을 위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같은 달 15. 피청구인에게 수사기록일체(수원지방검찰청 96형제 40626호)에 대한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범자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그달 17. 다시 피청구인에게 수사기록표지, 기록목록, 공소장,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달 19. 아무런 거부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4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그 취소를 구한다며 1996. 6.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손○오와 유○종의 변호인인 청구인 송호신이 한 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위헌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이 특단의 사유 즉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변호인에게까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공판개시후에나 비로소 사건기록 검토를 통한 실질적 방어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알권리등을 자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

(1)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

피청구인은 청구인 손○오, 유○종을 포함한 위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이 1996. 6. 28. 로 지정되어 그달 27. 수사기록 일체를 수원지방법원에 송부하였고 같은 날 송호신이 위 법원에 수사기록 열

람·등사를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복사하였으므로 열람·복사 거부로 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35조는 변호인이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은 공소제기후 법원에 보관중인 서류에 대하여만 열람·등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공소제기후라도 검사가 보관중인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는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의하여 증거조사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한하여 증거조사가 진행된다는 점, 수사기관의 수중에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규정이 없다는 점, 스스로의 책임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는 당사자주의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보관서류의 열람·등사권은 인정될 수 없다. 더구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 피청구인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은 정당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먼저 권리보호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7헌바4 결정;1993. 11. 25. 선고, 92헌마16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손○호, 유○종에 관한 형사사건은 1996. 6. 13.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고(수원지방법원 96고합351) 그 달 19.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1996. 6. 28.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되자 청구인 송호신은 동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받았고 증거조사 및 변론까지 거쳐 같은 해 9. 9.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따라

서 제1회 공판기일 개시전에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충실한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들로서는 법원으로부터 공판기록을 등사받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7. 11. 27. 선고, 94헌마 60 결정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일체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사기록의 열람및등사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주 심 재판관 한 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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