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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4. 25. 선고 98헌마66 결정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8헌마66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등

청구인

정 ○ 균

대리인 변호사 김 동 주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2. 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99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1.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 정○기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주지 아니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증거자료를 수거해 갔으며 관련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수사를 자행하여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였다면서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죄등으로 고소하고,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청구외 최

○승, 이○윤 및 오○수등이 위증을 하였다면서 1997. 7. 18., 7. 21. 및 8. 18. 위 검찰청에 각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다. 그후 청구인은 위 검사 정○기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과 위 검찰청이 1998. 2. 20. 까지 위 정○기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8.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 104 판례집 4. 297;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 판례집 6-1. 7등 참조).

다음,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

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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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