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8헌마66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등
청구인
정 ○ 균
대리인 변호사 김 동 주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2. 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99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1.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 정○기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주지 아니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증거자료를 수거해 갔으며 관련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수사를 자행하여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였다면서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죄등으로 고소하고,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청구외 최
○승, 이○윤 및 오○수등이 위증을 하였다면서 1997. 7. 18., 7. 21. 및 8. 18. 위 검찰청에 각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다. 그후 청구인은 위 검사 정○기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과 위 검찰청이 1998. 2. 20. 까지 위 정○기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8.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 104 판례집 4. 297;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 판례집 6-1. 7등 참조).
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