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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4. 30. 선고 96헌마366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6헌마36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주식회사 ○ ○ 일 보 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현

대리인 변호사 이 춘 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회사(원 상호는'주식회사 □□'이었다가 1981. 1. 10. ‘주식회사 ○○일보사’로 변경하였음)는 1974. 12. 31.부터 1980. 11. 30.까지 △△방송(TBC)을 운영하였는바, 1980. 10. 27. 출범한 제5공화국정부는 이른바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11. 12. 오후 6시경 당시 청구인회사의 회장 및 청구인회사가 소속되어 있던 ▽▽그룹의 회장을 국군 보안사령부로 소환하여 △△방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이를 청구외 한국방송공사(KBS)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강요하여 이를 받아 내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회사는 같은 해 11. 27.과 11. 29. 한국방송공사와 △△방송의 방송관련 재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약 274억원에 위 재산을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회사는 1990. 11. 22.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위 재산양도계약은

항거불능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11. 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한국방송공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의 소송(90가합84410)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1. 11. 7. 위 재산양도계약이 강박상태에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강박상태는 제5공화국 정부가 직선제개헌을 수락하고 제반 민주화조치를 단행한 1987년 6월 말 경에는 종료되었고, 청구인회사의 위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외포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1990. 11. 22.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1나67013)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4. 11. 18. 위 강박상태의 종료일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로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95다1460)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0.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회사는 위 대법원판결이 강박상태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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