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6헌마184 재판취소 등
청구인
김 ○ 석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1995. 8. 경 2차례 걸쳐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교리상의 이유로 훈련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예비군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채 훈련장에 도착하여 입소가 거부됨으로써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95고단1282)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6. 1. 25. 항소기각 판결(95노460)을,대법원은 1996. 4. 12. 상고기각 판결(96도473)을 각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각 판결의 취소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위 각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인바,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위 각 판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요컨대, 청구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존중하여 소집장소까지는 갔으나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 때문에 예비군복장을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상고심 판결의 경우 원심 형량이 징역 6월인 점에 유의하여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지연시켜 원래 형기보다 1,2,3심을 합쳐 무려 50일 정도를 더 구속되어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할 것이며, 결국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요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개념 정의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현실에 맞는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려는 헌법개정권력의 의지의 표현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이 헌법의 위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판단
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
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95헌마93 등, 공보 27, 384 참조).
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주심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