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강 ○ 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현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중 사건외 조○국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백○기의 인천지방검찰청 97형제15456호, 96형제3399호, 94형제29172호 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3.경 위 청구외인이 ○○복지매장의 상인상조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상인들로부터 수금한 전기료 금 190여만원을 한전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3. 2.경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위 상조회 공금, 권리금 등 도합 630여만원을 횡령하였다며 아래 2.고소사실 요지와 같이 위 청구외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1995. 4. 10. 광명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5. 10.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인천지검 95형제44560호), 청구인이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같은 해 12. 29. 재기수사를 명하였다(서울고검 95불항제3253호).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건을 재기하여(인천지검 96형제3399호) 수사미진사항에 대하여 재 수사한 결과, 1996. 6. 3.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그러자, 청구인이 다시 위 청구외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죄명과 내용으로 1997. 3. 6.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해 6. 16. 동일한 고소사실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이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당하자,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5. 모두 기각되고, 같은 해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은 1991. 2.경 광명시 광명 3동 소재 □□유통(주) 소유인 ○○복지상가의 경영부실로 부도가 발생하자 위 상가 매장 상인들이 결성한 상조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가. 1992. 3.부터 같은 해 5.까지 위 매장 사무실에서 상인들로부터 전기료 명목으로 금 1,916,750원을 수금하여 보관중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1993. 2.경 위 매장에서 위 상조회 공금등 금 7,800만원을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사건외 조○국에게 지급해야 할 할당금과 변호사선임비 반환금 등 금 2,619,480원을 보관하던 중 금 919,48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다. 1993. 2. 4.경 위 매장 사무실에서 매장 재임대 권리금 3,000만원을 상인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보관중 금 200만원을 유흥비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라. 1991. 8.경 위 매장에서 위 상조회원들의 공동 소유인 금전등록기 4대를 보관 관리하던 중 1대 시가 금 150만원 상당을 반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3. 판 단
가.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심판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나. 사건외 조○국에 대한 업무상횡령 심판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업무상 횡령범행의 피해자는 청구외 조○국이지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도 그 범행에 관한 고소권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그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권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그 고발인이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등, 판례집 1, 415, 416 참조)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사건외 조○국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