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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0. 14. 선고 98헌마337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8헌마337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구인

이 ○ 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판결(98도1733)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8. 5. 22.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상고제기일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날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8. 5. 22.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8. 9. 2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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