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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0. 29. 선고 98헌마11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115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인

임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 석 락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206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25.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오, 박○운을 직무유기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박○오는 청주지방검찰청 사건과 직원으로서 항고장 접수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같은 박○운은 위 검찰청의 검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1) 피고소인 박○오는 1995. 6. 22.경 청주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3811호 직무유기 사건(피의자 양○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위 사건의 고소인인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을 적법절차에 따라 접수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박○운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피의자 양○호에 대한 항고장이 제대

로 접수・처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1995. 12. 18. 위 양○호에 대하여 전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송하였음에도 이를 고소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은익 또는 폐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2. 19.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20684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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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