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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1. 4. 선고 98헌아31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8헌아3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 ○ 진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98.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98도1733)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1998. 9. 24. 이 사건 법률조항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98헌마337 )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8. 10. 14.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재심사건에서 1998. 10. 24.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청구기간을 잘못해석·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고 함에 있다.

2. 청구인의 98헌마337 사건에서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심판은 청구인에게 선고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청구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서 이를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1997. 12. 24. 97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의 경우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또 98헌마337 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도 아니다. 이 재심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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