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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1. 26. 선고 98헌마5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5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윤 ○ 기

대리인 변호사 정 영 천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7년 형제1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5.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복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4. 2. 7.경 건축업자인 청구인과 피고소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대지상에 공사비 2억 4,300만원을 들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되 공사비는 주택융자금 및 분양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경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그 해 11. 11.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그 때까지의 미불금이 금67,908,303원임을 확인하고 동일자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합의시 위 다세대주택 중 이○호, 김○범, 이○하, 이○환 등에게 분양한 주택은 대물

변제조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분양잔금의 청구권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마치 피고소인이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잔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1995. 7. 25. 부산지법원동부지원 95가소41990호로 위 이○하, 이○호, 김○범, 이○환에게 은행융자대출금 이자 등을, 위 이○호 및 김○범에게 은행융자대출금 이자 및 분양잔금 각 2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매매대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1. 9.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2) 1995. 8.경 위 법원 95가소48427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1994. 12.경이○환으로부터 수령한 400만원과 1995. 1.경 위 이○호로부터 수령한 200만원의 분양잔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응소하여 1996. 4. 19. 피고소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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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