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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2. 16. 선고 98헌바93 결정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서 ○ 창

대리인 변호사 서 용 은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7.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8.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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