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9. 3. 25. 선고 96헌바34 판례집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판례집11권 1집 185~19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

2.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부부는 애정과 신뢰의 기초위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종생(終生)에 걸친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책임을 나누어 지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부부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2.민사소송법 제527조의2가 비록 배우자에 대한 채무명의 없이 배우자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 제540조의2에 배우자의 우선경락권조항을 신설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 제555조의2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지분상당의 매득금지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경매통지조항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부관계, 재산소유 및 점유관계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된 것) 제527조의2(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7조(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편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40조의2(배우자의 우선경락권) ①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555조의2(배우자의 지급요구) ①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득금의 지

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553조, 제554조 제1항, 제5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554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소에는 제592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1.헌재 1997. 3. 27. 93헌마159 , 판례집 9-1, 344

당사자

청 구 인김○영

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당해사건서울지방법원 96나6751 제3자이의

주문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외 김○희는 청구인의 처인 윤○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가소11829 수표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윤○순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그 집행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1990. 1. 13. 법

률 제4201호로 신설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6카기1579호)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이 1996. 5. 8. 이를 기각결정하자 청구인은 같은 달 22. 결정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각 위반된다고 하여 1996. 6. 3.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7조의2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

법 제527조의2(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관련조항〕

법 제527조(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①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편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540조의2(배우자의 우선경락권)①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6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법 제555조의2(배우자의 지급요구)①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553조, 제554조 제1항, 제5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554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소에는 제592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부공유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비록 법 제540조의2 배우자의 우선경락권 조항과 법 제555조의2 배우자의 지급요구 조항을 두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를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배우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압류사실을 몰랐거나 절차를 잘 모르는 배우자는 자신의 공유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집행의 편의와 신속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채권자의 실효성있는 권리행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생존기반이라 할 수 있는 소액에 불과한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부부일방의 채무명의만으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 결과 채무자와 배우자 및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생활기반마저 상실한 채 경제적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3)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이 아닌 다른 공유유체동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방법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독 부부공유의 유체동산만 위의 방법으로 집행한다면 이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다른 채무자에 비하여 차별대우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지분권압류의 방법에 의하도록 고집할 경우, 채권자는 통상 제3자가 유체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스스로 지분권을 취득하여 채무자의 배우자와 공유물분할의 협의를 하거나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그 공유물을 경매하여 비로소 채권의 만족을 얻게되어 종래의 지분권압류의 방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절차의 번거로움과 지연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한편, 채무자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통상 다른 공유자와 계속 공유하기가 매우 불편하므로 결국은 경매에 의하여 처분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의 신속을 위하여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법이 그 배우자에게 우선경락권과 자기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법 제540조의2 및 제555의2)를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부부생활과 재산소유 및 점유관계의 특수성을 집행법상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정전의 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결국 채권 기타 재산권의 집행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어서 채권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개정 법이 실체법상의 부부재산 관계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여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유체동산 집행방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적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법무부장관의 의견

유체동산은 점유에 의하여 그 소유관계가 공시되고 부부이외의 다른 사람 사이의 공유형태가 대부분 공유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부부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그 유체동산을 함께 점유하게 되므로 통상 그 유체동산이 부부중 누구에게 속한

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민법이 이에 대해서 공유로 추정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부간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와 차별한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되어 헌법상의 평등권조항의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부부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부부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은 일반인들 사이의 공유재산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소액이고, 비록 경락인이 그 지분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종래와 같이 지분권에 대한 압류방법을 고집할 경우에는 지분권을 취득한 뒤 다시 공유물분할의 합의를 하거나 공유물분할의 소를 통하여 그 공유물을 매각한 다음 대금분할절차를 마쳐야 비로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종전의 지분권압류방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매가격의 하락과 절차의 지연을 가져오게 하여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에게도 피해를 입게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우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경매물건을 높은 가격으로 환가하고 집행의 경비를 절감토록

하여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개정전의 법에 의하면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 기타 재산권의 집행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어서 집행절차상 번거로움과 시간지연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고, 이러한 불편으로 말미암아 실무처리과정에서는 유체동산의 소유가 부부중 누구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무명의가 있는 배우자의 소유인 것으로 보고 유체동산압류절차에 따라 집행한 경우가 흔히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집행을 당한 부부 중에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기지분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집행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을 종래 채권 기타 재산권의 집행방법에서 유체동산 집행방법에 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제집행을 손쉽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나, 다른 한편 채무자의 배우자에게도 효율적인 유체동산의 집행에 따른 적정한 경매가격의 유지와 집행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그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규정이다.

(2)강제집행절차에서는 언제나 신속한 권리의 실행을 통한 채권자의 만족과 이로써 권리를 잃게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절한 참여 및 방어기회의 제공이라는 목표가 서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이해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보호라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

행방법을 유체동산압류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부부중 어느 한쪽에 대한 채무명의만을 가지고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3)(가)부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종생(終生)에 걸친 협동체이다. 따라서 부부 각자는 공동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동안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며 물질적 필요나 인격적 필요를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를 보완하여 주고 모든 책임을 나누어짐으로써 보다 완전한 혼인생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에게 헌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부부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민법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가사에 대하여 부부 서로에게 대리권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또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식료품비, 의복비, 가옥의 임차·집세의 지급 등 의식주 비용과 자녀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교제비 등 공동생활비의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부부의 일방이 가사에만 종사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부부가 본질적으로 서로 부양 및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생활공동체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라는 특

수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나)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이 있음에도 오로지 채무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공유물 전부를 집행당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은 법 제540조의2에 배우자의 우선경락권조항을 신설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555조의2에는 배우자의 지급요구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지분상당의 매득금지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권리는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우선 매수를 신고하거나 매득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권리이므로 배우자가 압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며 서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므로 압류사실에 대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이고, 특히 민사소송규칙은 배우자에게도 경매의 일시와 장소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경매통지조항을 두고 있다. 즉, 동 규칙 제116조 제2항에서 집행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압류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배우자에게도 경매일시,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서 이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배우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앞에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3)의 (가)(나)에서

본 바와 같은 부부간의 특수한 관계, 법 제540조의2에 정한 배우자의 우선경락권 및 법 제555조의2에 정한 배우자의 매득금에 대한 지급요구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부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이 통상 비교적 소액이고 이를 분할하기가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도 그 지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자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는 매우 곤란하므로 결국에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공유유체동산에 대한 금전강제집행절차에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및 법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배우자에 대한 채무명의없이 배우자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 아닌 배우자에 대하여 본질적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1)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헌재 1997. 3. 27. 93헌마159 , 판례집 9-1, 361; 헌재 1995. 6. 29. 94헌바39 , 판례집 7-1, 903 참조).

(2)그런데 민법은 부부재산제도에 있어서 부부평등의 이념적

바탕을 근거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혼인 이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는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부부 각자가 스스로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면서도, 부부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부부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앞서 (3)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는 애정과 신뢰의 기초위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종생(終生)에 걸친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나누어 지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부부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 연대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은 그 대부분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여 일상가사의 범주내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부부 일방의 채무명의만을 가지고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본 부부간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일반 공유자들이 공유계약에 의하여 공유물을 공동 소유하는 것과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결국 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차별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4)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채무자 아닌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해 채무명의에 기하지 아니한채 강제집행을 수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부부관계, 재산소유 및 점유관계의 특수성 등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

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