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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5. 27. 선고 98헌마372 공보 [특허법 제186조 제7항]
[공보35호 487~48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의미

나.특허법 제186조 제7항(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된 후의 항 번호는 제8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나.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상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한 특허법원의 상고장 각하명령은 특허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 등 관련법률을 해석·적용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그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을 밝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결함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

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당사자

청 구 인 박○태

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청구인은 특허등록 제47372호 및 제79855호의 특허권자인데, 청구외 박○운외 2인이 위 특허권들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청에서는 1997. 4. 30. 위 등록특허들을 무효로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2)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특허법원 98허959 및 98허942 사건)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1998. 7.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여 청구인은 1998. 7. 28. 판결정본들을 송달받았다.

(3)청구인은 위 사건들에 관하여 1998. 8. 21. 상고장을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특허법원 재판장은 1998. 8. 22. 각 각 2주의 상고제기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6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상고장을 각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1998. 8. 25. 이를 수령하였다.

(4)청구인은 1998. 10. 23. 이 재판소에 특허법 제186조 제7항(단 아래 나. 심판의 대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같은 항의 번호가 제8항으로 개정되었다)은 상고기간을 명료하게 정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는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허법 제186조 제7항(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 단, 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항 번호가 같은 조 제8항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⑦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특허법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1995. 1. 5. 개정된 특허법이 1998. 3. 1.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면서 특허법 규정 자체에 상고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등 상고기간의 근거를 밝혀놓지 아니하였고, 일반국민으로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상고기간도 일견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정해진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원칙인 불변기간 명확화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후문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나. 특허청장의 의견요지

특허심결취소소송은 그 법적 성질이 행정소송이므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특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특허심결취소소송사건에 관한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66조 제1항, 제367조가 준용되어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원심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야한다. 특허심결취소소송을 민사소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개정된 법원조직법특허법에서는 특허법원이 특허청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원을 대법원의 하급법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이 대법원의 관할에 속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3조, 제14조, 제3편 제2장,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고,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대하여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상고기간은 명확하므로 그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거나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정한 공권력에는 입법권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4, 813, 823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에 대하여 그 자체에서 규정하거나 민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상고기간을 명료히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그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을 밝히는(법원조직법 제14조 참조. 같은 조항에서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으로서 상고기간의 근거규정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 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기간 또는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관련되는 조항이 아닐뿐더러(청구인의 상고장에 대한 특허법원의 각하명령은 특허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 등 관련법률을 해석·적용한 결과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결함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한 것이다.

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에서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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