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8헌마16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7년 형제35835 및 461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4. 서울 송파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설○봉과 박○섭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1997. 8. 21.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위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추가고발하였는바, 그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봉은 ○○제당주식회사 회장이고, 같은 박○섭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공모하여,
(1) 1988. 3. 16.경부터 1990. 11. 19.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서부동 소재 무지개사료 제천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송어육성용 배합사료는 정어리나 멸치,
참치 등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저급의 국내산 갈색어분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료포장지에 사용원료를 원양어분으로 표시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료가 명태나 대구, 광어 등 어종으로 제조한 고급의 백색어분인 원양어분으로 오인하게 한 다음 수회에 걸쳐 배합사료 10,176포대 시가 금160,017,600원 상당을 매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전국 100여곳의 양식장에 같은 방법으로 갈색어분을 백색어분으로 속여 함계 금7,466,230,000원 상당의 송어육성용 배합사료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1991. 5. 7.경 위 대리점에서 ○○수산이란 상호로 송어양식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환에게 소독제 약품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백지에 동인의 인장을 받아 놓은 것을 기화로 직원인 정○자로 하여금 위 백지에 확인서란 제목으로 “본 양어장에서는 ○○제당의 무지개사료에서 생산하는 송어용 배합사료를 사용하였던바 송어 사육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쓰게하고 인장이 날인된 위 김○환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환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3) 1996. 8. 6.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제당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5나47949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담당판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