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9. 8. 12. 선고 99헌바59 결정문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9헌바59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조 ○ 이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박한용이 발급한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9. 7. 16.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