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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8. 25. 선고 99헌바64 결정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9헌바64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 ○ 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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