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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10. 21. 선고 98헌마35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35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강 ○ 원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97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8. 청구외 정○기(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건설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변경전 명칭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사실은 청구외○○토건합자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가 □□건설로부터 ‘평화의 댐 진입로공사’ 중 제1공구의 공사를 하도급받게 된 경위는 다른 회사와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었고, 하도급받은 위 공사는 토공사에 국한되어 구조물공사는 하도급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미지급된 공사비를 □□건설의 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합의해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토건이 위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건설이 기성공사비 8억5백 여 만원을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여○○토건이 공사를 계속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1995. 2. 4.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94나33448호 원고○○건설주식회사, 피고○○공제조합간의 보증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갑 제9호증의 1 내지 4가○○토건의 견적서 및 내역서로서 토공사 견적금액이 금853,107,770원이고, 구조물공사 견적금액이 금75,739,390원이다.”“갑 제9호증의 5 내지 7이 당시 공사에 함께 입찰한 ○○토건주식회사, □□토건개발주식회사, △△공영건설주식회사 등 3개사의 입찰견적서이다.” “원고는 위 견적서에 기하여 ○○토건과의 사이에서 전체공사의 금액을 9억원으로 하되 연도별 도급물량에 준해 동 합의서에 첨부된 계약상의 단가로 연도별 분리계약키로 합의하였다.” “갑 제10호증의 1, 2가 1987. 10. 23. 원고와 ○○토건간에 작성된 합의서 및 계약내역서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은 합의서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하여 차액을 원고가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토건은 이건 공사 1년 전에 ‘영동-동해 고속도로’공사도 하청받아 실행하였는데 이 공사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중계약이 체결되었다.” “○○토건은 1988. 4. 27. 느닷없이 이건 공사의 현장을 철수하고 갑 제3호증의 통고서를 보냈다.” “1988. 4. 27. 현재까지 원고는 ○○토건과 약정한 ‘합의서’에 따라 정당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토건에게 결재하였고, ○○토건도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서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부득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갑 제10호증의 1 및 갑 제10호증의 2의 공사의 명칭은 ‘평화의 댐 진입도로 공사중 토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역서를 보면 토공사 이외의 구조물공사도 포함하여 9억원으로 합의된 것이다.” “1988. 3. 31. 현재 원고회사는 실제 기성조서에 따라 1988.

2. 29.까지의 기성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1988. 4. 20. 전후에 ○○토건 대표 강○원은 10억여 원의 위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노임, 장비사용료 등 자금압박을 견딜 수 없어 공사의 계속이 어렵다고 원고회사에 그 지급을 호소해 온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절박한 사유를 원고회사 현장소장 정○수와 본사 공무부에 알리고 4. 27.까지 지체된 공사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공사의 계속이 어려우니 추후 공사에 대비하라고 구두 또는 전화로 통보한 사실이 없다.” “이건은 지명경쟁입찰로 했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1997. 1. 21. 14:00경 같은법정에서 위 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사건인 위 법원 96나28440호 원고○○건설주식회사, 피고○○공제조합간의 보증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갑 제6호증의 1, 제10호증의 1 합의서는 증인이 직접 관여하였으며, 위 1차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한 것이 맞다.” “증인의 생각으로는 하도급업자가 원도급금액의 35퍼센트의 공사금으로 하자없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0. 1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8. 10.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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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