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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1. 27. 선고 99헌마23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4832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 청구외 이○홍, 현○주(각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홍은 ○○신용금고 대부계 직원인 피고소인 현○주와 공동하여, 고소외 강○선이 ○○신용금고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자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998. 3. 21. 시간불상경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출관련서류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 추가약정서 1장, 정보의등록및이용동의서 1장 및 채무인수약정서 4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이○하 사무실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9. 4.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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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