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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3. 30. 선고 98헌마18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18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근 완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295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순은 1997. 1. 14. 청구외 최○중을 무고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인천지방검찰청 1997형제 3492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중은,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센터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6,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금 1,8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3. 4. 2. “피고소인 김○순은 청와대 고위층을 빙자하여 중고자동차매매센터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7,800만원을 받았으니 사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1997. 2. 10. 이 고소사건을 피의자의 주거지인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이를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997. 8. 19.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1998. 4. 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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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