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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4. 27. 선고 99헌마59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66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6. 청구외 문○자, 심○수(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문○자는 1983. 3. 25. 청구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같은 심○수는 고등학교 고용원인바,

(1) 피고소인 문○자는

1998. 12. 1. 08:30 경 천안시 봉명동 소재 ○○빌딩 내 청구인이 경영하는 ○○철물점에서 위 심○수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같은 심○수는

위 문○자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5.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10.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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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