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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4. 27. 선고 99헌마113 결정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등 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9헌마11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정 ○ 봉

청구인은 변호사 자격 있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1998. 12. 28.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대상의 범위 중 변호사의 인적용역이 제외됨으로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고, 이 개정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다음 해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공성을 이유로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과 달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변호사의 인적용역을 제외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법률시행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위헌의 규정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칙 제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18. 생략

②~⑤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법 제17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의료보건용역과 교육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법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사명, 지위 및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변호사의 업무는 자영업자라는 요소보다는 공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특히 무료변론이나 법률상담의 경우와 같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은 다양한 것이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파악하여 금전으로 환산·과세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예외 없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으로 환산하여 과세하는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공익적인 성격에 있어서 의료나 교육용역에 모자라지 아니한 변호사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부여하지 않아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되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한 것이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용역의 성질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성격, 경제·사회정책, 국가목적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대상을 정하고, 무료변론 등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선변호 등도 면세대상이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용역의 공익성이 면세의 기준이 되지도 아니하며 그 담세자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라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법은 그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다. 국세청장의 의견

(1)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납세자의 신고행위와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실상 확인행위 등의 넓은 의미의 집행행위의 개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리목적을 과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업무의 공공성과 양립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수요하는 수요자를 위한 제도이지 공급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무상의 법률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지 않으며, 이 법은 입법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고 하므로 예측가능성과 법정안정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 판례집 6-1, 1, 5; 1998. 11. 26. 96헌마55 , 판례집 10-2, 756, 762).

이 사건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2조 단서는 변호사의 직업상 인적용역제공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인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면세혜택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법이 시행되는 1999. 1. 1. 이후에 최초로 제공되는 용역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는 부과징수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 판례집 10-2, 756, 76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

로 한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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