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0. 5. 17. 선고 2000헌마272 결정문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0헌마27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정 ○ 동

피청구인

1. 감사원장

2. 교육부장관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1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하경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