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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6. 1. 선고 97헌마190 공보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공보46호 466~46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입법한계를 넘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민연금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법상의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ㆍ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맞추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한편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참조판례

헌재 1996. 10. 4. 96헌가6 판례집 8-2, 308

당사자

청 구 인 하○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규철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7. 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995. 8.부터 국민연금법상의 특례노령연금을 받아오던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청구인의 자녀 청구외 하○숙이 1997. 4. 1.경 사망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였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남서부지부장은 같은 해 4. 28.경 청구인에게 국민연금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 중 급여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니 급여선택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연금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52조에 의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연금법 제52조(1986. 12. 31. 법률 제3902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제52조(병급의 조정)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①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생략

③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ㆍ임금ㆍ

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자녀인 하○숙은 반강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과 하○숙 두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하○숙이 사망한 후 청구인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의 급여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 중 1인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에 비하여 2인 이상의 가족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가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남서부지부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 제90조가 정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지급사유는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으로 서로 다르지만 지급목적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므로 동일목적의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중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유족연금은 상속제도와 취지가 다르므로 반드시 수급권이 직계존비속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하므로 중복급여의 제한은 국민연금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3. 판 단

가.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가 문제되어 그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 제88조 제1항, 제90조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고 다른 구제절차도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 판례집 1, 9, 20; 헌재 1991. 11. 25. 89헌마99 , 판례집 3, 585, 59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남서부지부장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국민연금제도와 연금수급권의 성격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법 제1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경향과 핵가족화 현상에 의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 부양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도입된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보험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사보험(私保險)과 동일하나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므로 사보험과는 몇 가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범위의 국민은 법률상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되고(법 제6조, 제8조 제1항, 제10조)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법 제4장 제1-4절)로 정하여져 있으며 연금보험료의 액수와 징수방법도 법률(법 제5장)로 정하여져 있는 등 보험관계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또한, 보험료는 가입자 개인의 표준소득월액에 비례하나(법 제75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5호) 국가 또는 사용자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법 제74조, 제75조 제1항, 제2항)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연금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하게 정해진다(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므로 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ㆍ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법 제74조) 실제 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이루는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사용자와 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부를 부담하므로(법 제75조 제2항, 제3항) 법상의 각종 급여수급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보아야 한다(헌재 1996. 10. 4. 96헌가6 , 판례집 8-2,308, 323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과 기본권제한

청구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국민연금법상의 특례노령연금에 대한 수급권이 발생하였고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청구인의 자녀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하였으므로원칙적으로 청구인은 두 가지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의하여 청구인은 어느 한 급여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산권인 법상의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으며 나아가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던 자에 비하여 새로운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실현에 있어 불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여러 종류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 병급 즉 중복하여 지급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중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할 것인지, 또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국민연금재정, 국민의 생활수준, 물가, 최저생계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상의 재량사항으로서 그 입법형성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나)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연금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이다. 따라서 법상의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ㆍ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맞추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한편 급여에 필요한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98. 4. 발표한『국민연금재정추계』에 의하면 당시 보험료율, 연금의 지급개시연령, 급여수준 등을 유지하면 2020년경에는 총지출액이 총수입액을 초과하게 되어 2031년부터 적립기금이 고갈되고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1998.12. 31. 법률 제5623호로 법을 개정하여 기본연금액의 급여수준을 낮추고(법 제47조 제1항)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5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부칙 제3조).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들에게 최저생활을 유

지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다)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급여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병급 즉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로 하여금 가장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라)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급 즉 중복하여 지급을 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에 위반되지아니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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