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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6. 27. 선고 2000헌바45 결정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 이하부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0헌바4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청구인

심 ○ 웅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송두환, 김응조, 백승헌, 차병직, 조광희, 정연 순, 안 식, 윤복남, 김희제, 이상희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누13972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00. 5. 13.에 송달받고 2000. 5. 30.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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