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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7. 20. 선고 99헌마186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48호 680~6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함으로써 이미 실효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부(소극)

나.확정재판이 있은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가.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나.이 사건 심판대상 중 손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요치 3주의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요치 2주의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거나 범행의 수단과 결과만 달리할 뿐 동일한 것이어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여기에도 미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 판례집 4, 951

나. 헌재 1995. 12. 28. 95헌마166 , 공보13, 158

당사자

청 구 인 장 ○ 국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1998. 6. 27.자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26789호) 및 같은 해 9. 30.자 불기소처분(같은 검찰청 98형제54682호) 중 1997. 11.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26789호(재기사건 98형제67122호) 및 같은 검찰청 98형제546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7. 11. 20. 이래 청구외(피고소인) 이○언을 여러 차례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동 159 소재 한국종합전시장에 파견된 청구외 ○○회사 범실○○○○ 소속 상설경비대장인바,

(1)1997. 11. 10. 20:00경 위 전시장 내 종합상황실에서 경비대원인 청구인의 급여 금 270,151원을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일부 금 115,9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무단삭감하여 이를 횡령하고,

(2)위 일시장소에서 청구인이 급여삭감에 이의를 제기하며 책상에 있는 서류 등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그 얼굴 등을 3회 때려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격만곡증과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안경 금 250,000원 상당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고,

(3)1997. 11. 12. 07:00경 위 전시장 남문 입구에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좌상을 가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송치받은 고소사건(이하 제1차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26789호로, 나머지 고소사건(이하 제2차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같은 검찰청 98형제54682호로 처리하였다.

(1) 제1차 고소사건의 처리

피청구인은 1998. 6. 27. 위 98형제26789호로 1997. 11.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

소인이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 등을 3회 때려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하고, 업무상횡령의 점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8. 8. 3. 불기소사건 재기결정(98형제67122호)을 하고 같은 해 10. 16. 업무상횡령 및 1997. 11.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한편 약식기소된 위 1997. 11.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199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제2차 고소사건의 처리

피청구인은 1998. 9. 30. 위 98형제54682호로 1997. 11.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업무상횡령 및 같은 달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4. 1.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가.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급여 중 그 결근분 대직수당 금 98,400원 및 근무복 구입대금 17,500원 등 도합 금 115,900원(98,400원+17,500원)을 공제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청구인의 근무시간기록과 근무복구입자명단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변명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나.1997. 11.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위 98형제26789호 제1차 고소사건에서 이미 약식기소되어 199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98형제54682호 제2차 고소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며,

다.1997. 11.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소인이 범행시각인 07:00경에는 아직 출근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하는바, 위 근무시간기록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변명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혐의없음 결정 또한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주장

수사기록상의 청구인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1997. 11.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소인이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를 휘둘러 약 3주

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격만곡증을 가하고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피고소인이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 등을 3회 때려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만 약식기소를 하고, 나머지 피의사실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수사의 소홀과 형평에 반하는 부적절한 증거판단에 기인한 자의적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4. 판 단

가.1998. 6. 27.자 불기소처분(98형제26789호 제1차 고소사건)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 판례집 4, 951, 956). 98형제26789호 사건은 1998. 6. 27.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이 같은 해 8. 3. 재기결정(98형제67122호)을 한 다음 같은 해 10. 16.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효력을 잃었는데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1998. 9. 30.자 불기소처분(98형제54682호 제2차 고소사건) 중 1997. 11.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보건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그 대상이 된 범죄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헌재 1995. 12. 28. 95헌마166 , 공13, 158). 이 사건 피의사실 중 손괴 부분은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범행의 수단과 결과만 달리할 뿐 동일한 것이어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여기에도 미치는 것이다. 다.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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