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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8. 10. 선고 2000헌마479 결정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0헌마479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정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 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시행된 후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위 법률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금지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9. 경고처분을 받고 같은 달 10.○○초등학교에서 충주교육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 인사발령처분일인 1997. 6. 10.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0. 7. 2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하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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