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헌바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 ○ 호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0재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98고합185)받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98노1072)하였다가 1999. 3. 17.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99도1322)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확정된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2000재고
합1)을 청구한 다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2000초57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6. 26.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달 28.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2000로7)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0조에 위반된다면서 200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현재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9. 30. 96헌바88 , 판례집 10-2, 517, 526; 헌재 1993. 11. 25. 92헌바39 , 판례집 5-2, 410, 414).
그리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심재판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은 반드시 위 법률조항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가려 같은 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같은 법 제438조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게 된다. 즉,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재심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위헌제청신청도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재심심판”에 앞서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당해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의 주문이나 그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 역시 달라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위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 관한 한 그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 판례집 5-2, 410, 41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