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0. 8. 23. 선고 2000헌바62 결정문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형법 제98조 제1항 중 간첩방조 부분)]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0헌바6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 ○ 환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 승 헌 외 10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00. 7. 28.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하경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