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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8. 31. 선고 2000헌마156 판례집 [국회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판례집12권 2집 258~2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가기관 또는 이를 구성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2.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청구인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권리, 청구인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라는 것으로서 이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일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국방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단서 생략.

④~⑦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 판례집 7-1, 238

당사자

청 구 인 정○준

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년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같은 해 6.경부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0. 2. 14.

국회의장에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국회의장은 같은 달 19. 국회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추천과 협의를 거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무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법(1998. 3. 18. 법률 제5530호로 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③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국방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단서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우리 헌법은 정당 내지 교섭단체에 소속된 국회의원이든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이든 전혀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소속활동권은 국회의원의 책임을 완

수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라 할 것인데, 무소속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성은 동일하므로 교섭단체 소속의 국회의원과 동일한 정도의 상임위원회소속활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사적 단체인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원내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에 비하여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구 국민들의 참정권 내지 선거권의 등가적 평등성을 침해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에게 정보위원회소속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46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다.

나. 국회사무총장의 의견요지

우리나라는 199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조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같은 해 6. 24.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로서의 독립된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무릇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가정보체계는 그 성질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고, 해외·대공·외사보안·방첩 등 대상업무의 특수성과 정보의 수집·분석·생산 및 정책화 등 그 방법 및 절차상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정보위원회 신설 당시 미국, 독일 등 선진외국의 입법·운용례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의 엄격한 선임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 판례집 7-1, 238, 242).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청구인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권리, 청구인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라는 것으로서 이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주장하는 권리일지언정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지위에서 공권력작용의

주체가 되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권한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은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결과적으로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구 국민들의 참정권 내지 선거권을 차별대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기본권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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