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피해자의 의미
나.종중의 종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본(本)을 제적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범한 경우 종중의 종원인 자는 위 범죄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가(소극)
결정요지
가.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 피해자에 한하며,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가리킨다.
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공문서 내용의 진실에 대한 공공의 신용으로서, 피고소인들이 제적부에 본(本)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행위가 종원인 청구인의 종중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해서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적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 판례집 1, 413
헌재 1992. 2. 25. 90헌마91 , 판례집 4, 130
당사자
청 구 인 이○설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충남 홍성군 ○○면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제적부에는 청구외 이○재(피고소인)의 조부인 망 이○성의 본(本)은 □□(□□)로 기재되어 있고, 충남 태안군 ○○면사무소에서 보관중인 제적부에는 ○○(○○)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남면장인 박○규(피고소인)는 이주성의 본(本)인 ○○(○○)가 1914. 4. 2. 위 ○○면에서 ○○면으로 이거(移居)·편제될 때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 하여 1999. 3. 2. 이를 □□(□□)로 직권 정정하였다.
나.□□이씨 광천부원군파 18대손인 청구인은, 위 이○재가 이○성의 손자로 원래 ○○이씨의 후손인데도 자신의 본(本)을 □□로 속이고 □□이씨 광천부원
군파 종중의 도유사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본(本)을 직권정정한 이○재와 박○규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다.피청구인은 2000. 2. 7.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8. 23.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 피해자에 한하며(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 판례집 1, 413, 415),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헌재 1992. 2. 25. 90헌마91 , 판례집 4, 130, 134)
그런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공문서 내용의 진실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피고
소인들이 위 제적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피해는 청구인과 같은 본(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청구인과 같은 본(本)을 가진 것으로 호적부에 등재되고 같은 종중의 종원으로 행세한다는 이외에 청구인이 종원으로서 종중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고소의 형식으로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범죄행위로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문희(재판장) 이영모 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