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헌마613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 ○ 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6. 16. 청구외 문○우의 ○○은행에 대한 금1,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던 바, 위 문○우는 1996. 6. 20. 청구인의 동의와 승낙없이 위 차용금 채무의 상환기일을 1년 더 연기하는 거래추가약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보증계약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 몰래 약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은행의 통고에 일체 응하지 않자○○은행이 소송을제기하여 청구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이 2000. 1.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상고하였는 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2000. 4.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0다9321, 9338, 9345)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0. 8. 18.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0재다230, 247, 254)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과 제5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2000. 9. 27.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는 2000. 5. 8. 대법원에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재심청구일인 2000. 5. 8.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2000. 9. 27.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으로 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