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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11. 30. 선고 2000헌마49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497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양 ○ 갑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8515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3. 경 피고소인 강○일로부터 그 소유의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과수원을 임차하여 소위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는 자로서, 자신이 그동안 위 과수원에 시설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여 생산성이 뛰어난 감귤농원을 조성하여 놓았고, 위 강○일이 생산된 감귤을 공항매점에 비싼 값에 출하토록 하여 주기로 당초 약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강○일에게 매년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 금1200만원씩을 1999년분부터 지급하지 않아 위 강○일로부터 토지인도 및 연체임대료의 지급을 소구당하고 있는 사이인데, 청구인은 1999. 9. 14. 피고소인 강○일 및 그 처남인 피고소인 강○범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강○일은,

(가) 1996. 10. 20. 08:00 경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청구인이 거주하는 밀감과수원 관리사 앞에서 청구인이 상피고소인 강○범에게 매도하기로 한 감귤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동인을 폭행하고,

(나) 1) 1998. 6. 9. 22:00 경 청구인이 거주하는 위 과수원 관리사 방안에서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임대료 1년분을 포기할테니까 임대포기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면서 청구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동인을 협박하고,

2) 1999. 3. 6.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험한 인상을 지으며 “1999. 3. 30.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때에는 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동인을 협박하고,

3) 1999. 6. 5.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험한 인상을 지으며 “1996. 6.말경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대잔여기간이 남아도 이를 포기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임대인에게 인계키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동인을 협박하고,

4) 1999. 7. 12.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험한 인상을 지으며 “1999. 7. 말 경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때에는 본 임대차계약은 해약되고 금년도 감귤농사 수확은 임대인에게 밀감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가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동인을 협박하고,

5) 1999. 8. 4.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험한 인상을 지으며 “1999년 말 경까지 위 과수원을 퇴거키로 하고, 임대차농장수확을 판매시에는 임대인에게 최우선으로 임대

료를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동인을 협박하고,

(2) 피고소인 강○범은,

(가) 1994. 2. 일자미상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구인을 불러낸 후 “죽지 않고 살았네, 난 죽어시카부덴 허난, 곡괭이로 대굴통을 조사버리랭 허민”라고 욕설을 하여 동인을 모욕하고,

(나) 1993. 12. 22. 경 청구인의 위 밀감과수원에서 청구인의 프린스승용차바퀴에 하우스용 피스콧을 끼워놓아 청구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나 배수로에 전복되게 하는 등, 1992. 2. 경부터 1998. 12.말 경까지 20여회에 걸쳐 청구인의 승용차바퀴에 하우스용 피스못을 끼워 펑크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다) 1996. 6. 20.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자신에게 차량바퀴를 펑크나게 하였다고 추궁하는데 화가 나서 청구인이 벗어 놓은 고무장화로 청구인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라) 1998. 6. 23. 00: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자신에게 소인배라는 등의 비난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에 화가 나서 이를 따지며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휘둘러 청구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다 청구인의 차량문에 부딛혀 손전등이 깨지는 등 폭행하고,

(마) 1999. 9. 18.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강도냐, 내가 언제 너돈 강도짓해서 뺏었느냐”고 소리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관리사 방안에 침입하고,

(3)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2. 월일불상 경 청구인의 위 밀감과수원에서 청구인이 농약을 뿌린 감귤나무에

다시 물을 뿌려 동인의 방제작업을 방해하고, 하우스내 관수시설 파이프를 풀어버려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위 (2)피고소인 강○범의 (다)(라)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70만원 구형의 약식기소를 하고, 위 (1)피고소인 강○일의 (가)피의사실, (2)피고소인 강○범의 (가)피의사실, (나)의 일부피의사실, (3)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은 모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그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1)피고소인 강○일의 위 (가)피의사실, (2)피고소인 강○범의 위 (가)피의사실, (나)의 일부피의사실, (3)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은 모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처분이 옳다 하여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피의자를 포함한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본안에 들어가 검사가 이미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것을 심판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적법요건의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위 피의사실들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2000. 11.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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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