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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3. 21. 선고 2000헌마61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617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한 ○ 옥

대리인 변호사 우 상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16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9. 청구외 서○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2. 6.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합11182호 원고 한○옥외 2명, 피고 ○○주택주식회사 사이의 주식명의개서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1995. 10. 초순 경 청구인이 중랑세무서 상속담당직원으로부터 청구인의 남편인 망 안○웅의 주식에 대한 상속절차를 밟아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연

락을 받고 피고소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소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 9. 경 중랑세무서 상속담당직원이 원고 한○옥에게 남편인 안○웅이가 사망하였으므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피고회사 주식에 대한 상속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2) 사실은 피의자가 1996. 2. 경 청구외 김○국과 함께 청구인의 집에 찾아가 주주이동이행각서, 사임서, 주식양도확인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과 위 서류들을 청구인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과 위 김○국은 원고 한○옥에게 위 각 문서를 제시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3) 사실은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회사가 건설한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얻은 이익배당을 요구하고 채권 1억5천만원의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4) 사실은 1995. 4. 하순 경 청구인이 입원해 있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병원에 찾아가 청구인에게 망 안○웅이 대지매입자금 8천만원을 투자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9. 경 청구인의 집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 안○웅의 사망 후인 1995. 9. 경 원고 한○옥에게 망 안○웅이 대지 매입자금인 8천만원을 투입했다고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5) 사실은 망 안○웅이 대형주택주식회사에 금 1억5천만원을 투자하였고 대형주택주식회사의 주주로서 8퍼센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 안○웅은 한푼도 출자를 안 했는데 회사설립에 필요한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 출자한 것으로 해서 주주로 되고 이사로도 등재해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9.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1)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증범죄사실과 같은 증언기회에 이루어진 별개의 위증범죄사실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기소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9. 7. 22. 98헌마473 , 공보37, 712, 714 참조).

(2)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9고약38506호 위증사건 약식명령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사실과 같은 기일에 “증인은 망 안○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부분에 관해 1999. 9. 13.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동 약식명령이 같은 해 11.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약식명령에 의해 위증죄의 유죄가 확정된 피고소인의 증언 외에 같은 기일에 행해진 피고소인의 다른 증언도 피고소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것인바,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제 와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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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