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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3. 27. 선고 2001헌마168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1헌마168 재판취소

청구인

박 ○ 기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 외 5인은 청구외 망 정○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천 동구 ○○동 100의 54 대1.4㎡, 같은동 100의 162 대84.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0. 1. 11. 98가단51731),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같은 법원 2000. 9. 8. 2000나1730),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 12. 11. 2000다54826).

(2) 청구인은 2001. 3.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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