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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4. 26. 선고 99헌바99 판례집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제187조 제2항)']
[판례집13권 1집 889~90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개정법의 시행·적용으로 구법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본 사례

2.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고,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1999. 12. 23.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합헌적으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개정전의 위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어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재산가액”임을 법률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은 그러한 “재산가액”을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0. 2. 3.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의 대강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아도 거래가격, 신축·건

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와 결합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포괄위임입법금지 등 다른 헌법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도 없다.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생략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③~⑦ 생략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생략

2.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⑧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9. 12. 23. 99헌가2 , 판례집 11-2, 686

2. 헌재 1994. 8. 31. 91헌가1 , 판례집 6-2, 153

헌재 1999. 12. 23. 99헌가2 , 판례집 11-2, 686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호텔

대표이사 오○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2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9구1358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고,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된 것), 제2항(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 6. 26.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의 1 지상에 연면적 554,055.41㎡의 이른바 롯데단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에는 공기조절, 전기조명, 방화, 냉·난방을 건물내 6개의 중앙감시실에서 컴퓨터로 자동관리·제어하는 빌딩자동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2)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위 건물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1998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위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179,215,743,104원으로 결정한 다음, 1998. 6. 15.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573,406,390원, 도시계획세 358,431,440원, 공동시설세 495,629,840원, 교육세 114,681,27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과세처분 중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서(서울행정법원 99구13580), 그 소송계속 중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며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0. 20. 청구인 승소의 판결을 하면서 위 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1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된 것.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다시 개정된 바 있으나 내용상 전혀 변경이 없었음), 제2항(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다시 개정된 바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함), 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고,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들(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및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시 “가액”이 “재산가액”으로 됨)

제111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

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제40조의5(건물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제111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1999년 12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 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

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부칙(일반적 적용례)②1999년 12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 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토지 외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청구이유,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련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1)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표준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바, 이는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의 하나인 과세표준을 법률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지방세법 제187조가 원용하고 있는 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시가표준액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재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제한범위 내에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평가요소가 다양하고 평가방식이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며, 대통령령에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위임한 취지는 그 과세대상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참작하고 그 요소들을 적정하게 비교형량하는 방식에 의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법의 위임에 관한 내재적 한계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의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과세표준의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재산가액이란 그 “재산의 가치” 다시말해 그 “재산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규정은 “과세표준”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가의 결정 절차 및 방법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대체로 위 법원의 기각이유와 같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64; 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25).

심판대상조항들 중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배를 이유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1999. 12. 23. 99헌가2 , 판례집 11-2, 686).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적용중지 및 입법적 개선을 명하였고, 동 조항은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위 ‘심판의 대상’ 부분 참조). 그리고 위 개정 및 같은 해 12. 29.자 법률 제6312호의 개정에 의한 부칙조항들을 통하여 이 사건 당해사건의 과세처분과 같이 종전에 위 조항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도 현행법인 개정후의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인 개정전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해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조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바21 , 판례집 4, 890, 899-900; 헌재 1998. 3. 26. 96헌바57 , 판례집 10-1, 255, 265; 헌재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891).

(2)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조항은 서로 결합·보충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이 두 조항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제187조 제2항은 재산가액을 다시 제111조 제2항 제2

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내용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3)재산세는 이른바 자산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 즉, 사람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헌재 1994. 8. 31. 91헌가1 , 판례집 6-2, 153, 166).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재산가액”임을 법률로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재산가액”이라 함은 재산을 금전적으로 적정히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임은 법문상 명백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자인 법관은 물론 일반국민 누구나도 명확히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은 그러한 “재산가액”을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될 것임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다.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만 규정하여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인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시가표준액의 내용 및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우리 재판소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확인되었다(헌재 1999. 12. 23. 99헌가2 , 판례집 11-2, 686). 이에 따라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현행조항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의 대강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 있다. 즉, 시가표준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여 시가표준액 결정의 주체, 결정의 기준, 기준시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로써 시가표준액의 개념이나 그 결정방식이 어떤 것인지 누구라도 개략적이나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부사항, 즉 과세대상별 특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긴 하나, 이는 기술적·세부적 사항으로서 일일이 법률로 규율하기에 부적절한데다,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사항의 대강을 미리 정하여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다.

(4)재산세의 주된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장기간 보유되며 시장에서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건물은 독자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대개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와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건물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평가

해 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세기술상 그리고 조세행정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히 반영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일차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래가격이 되겠지만 현실시장에서 거래가격은 투기, 장래에 대한 기대가격 등의 비정상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거래가격외에도 수익가치, 신축가격등을 참작하여야 하고 여기에 건물의 구조(철골콘크리트, 시멘트벽돌조, 목조, 석조 등), 건물이 위치한 지역(도시, 농촌), 건물의 용도(주거용, 사무용), 특수한 부대설비의 유무 및 종류(승강기, 빌딩자동화시설), 건물층수, 경과연수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와 결합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요건법정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포괄위임입법금지 등 다른 헌법의 규

정이나 취지에 위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도 없다.

4. 결 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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