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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5. 15. 선고 2001헌마29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숙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당재판소 2001헌마234 사건(청구인 김○숙, 접수일자 2001. 4. 9,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의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의자 국○원을 무고 및 사기미수죄로 2회에 걸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국○원은,

(1) 청구외 성○옥과 공모하여, 2000. 6. 20. 광명시 광명6동 소재 ○○다방에서 계주인 청구인에게 "위 성○옥이 불입하고 있는 일수계 1,000만원에 대한 4,5회 미납금인 금 400만원을 불입하겠으니 계금 1,000만원을 피의자에게 태워주라"고 속이고 그 중 200만원만 불입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불입하지 아니한 채 계금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 청구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68547),

(2)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목적으로, 2000. 9. 19.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에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여러 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112016).」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고소사실 (1)항(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

68547)에 대하여는 2000. 9. 26.에, 고소사실 (2)항(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112016)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26.에 피의자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 (1)항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절차를 거쳐 2001. 4. 9. 당재판소에 이미 2001헌마234 로 위 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68547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 (2)항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2001. 1. 18. 위 항고를 취하하였다.

마. 그 후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68547, 112016의 각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가 사기 및 무고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고소사실 (1)항에 대하여(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6854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4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0. 9. 3. 89헌마120 ,212(병합), 판례집 2, 288, 293;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7, 258 참조},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68547 피의자 국성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 재판소에 2001헌마234 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고소사실 (2)항에 대하여(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1120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검찰청 2000형112016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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