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1. 5. 31. 선고 2000헌마53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53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전 종 기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김진필, 서성원, 이병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소사실 (1)의 (가)항 및 (2)의 (가)항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9년 형제62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4. 청구외 이○대, 이○준, 안○수, 정○규(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대, 이○준, 안○수는 각○○조합 직원이고, 피고소인 정○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이○대, 이○준, 안○수는 공모하여,

(가) 1996. 10.경부터 1997. 10.경까지 충남 당진군 우강면○○리 151의 35 일대 부장지구 경지정리 대구획정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청구인 최○순 소유의 같은 리 151의 35 내지 39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최○순이 경지정리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 3. 5.경 경지정리시행신고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 소유의 위 5필지의 일부인 938평방미터를 배수로에 편입시켜 이를 손괴하고,

(나) 1997. 9. 5.경 청구인 최○순이 동녀 소유의 같은 리 151의 36 내지 39 토지 등에 관하여 당진군수 김○성을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10.경부터 1997. 10. 30.경까지 위 토지에 진입하여 가처분 신청의 효용을 해하고,

(다) 1998. 9. 23.경 같은 군 당진읍 소재 당진군청에서 사실은 청구인 전○기 소유의 같은 군 우강면○○리 151의 45 내지 49 각 토지는 경지정리구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토지에 대해 경지정리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환지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당진군청 민원봉사실 및 당진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장부에 이를 기재토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 비치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정○규는,

(가) 1997. 11. 중순경 같은 군 우강면○○리 648 소재 청구인 전○기 소유의 논의 경계에 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꽂아놓은 위 648의 경계표시 말뚝 2개를 함부로 빼내어 버려 전○기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나) 1999. 5. 21.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리 647 소재 청구인 최○순의 논둑에서 최○순에게 욕을 하며 삽으로 동녀의 발등을 찍어 동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족부열상을 가하고,

(다) 1999. 5. 1.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리 138 소재 청구인 최○순 소유의 가옥에서 문짝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8.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고소사실 (1)의 (가)항 및 (2)의 (가)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피고소인 이○대, 이○준, 안○수가 청구인 최○순 소유의 토지를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범행으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고소인 정○규가 청구인 전○기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370조에 해당하는 범행으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각 그 공소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고소사실 (1)의 (가)항의 범행은 2000. 10. 30.의 경과로, 고소사실 (2)의 (가)항의 범행은 2000. 11. 19.의 경과로 각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소사실 (1)의 (가)항 및 (2)의 (가)항에 관한 부분은 부

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