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1헌바34 민법 제150조 위헌소원등
청구인
류 ○ 홍
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2000가단19402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매채권자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경매채무자 청구인으로 하는 제주지방법원 98타경22835 임의경매사건에서 제3자가 경락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종료된 것과 관련하여 그 경매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위 주식회사 ○○은행을 피고로 하여 위 법원 2000가단19402호로 위 주식회사 ○○은행의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의 계속 중 민법 제150조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 2001카기98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1. 5. 10.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과 아울러 위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1. 5.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50조의 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느라고 부재한 사이에 위 주식회사 ○○은행이 경매개시신청을 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청구인이 ‘경매의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헌법 제119조 위반이고, 은행거래기본약관이나 경매절차진행 또한 위 헌법조항 위반이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
약관이나 경매절차진행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은 이유없다.
3. 판단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인 바,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판례집 4, 572, 574; 헌재 2000. 2. 8. 2000헌바8 ).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청구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라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경매채권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청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한 바,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