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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6. 5. 선고 2001헌바29 결정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74조, 제183조, 제192조, 제193조, 제210조)']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명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나52744 손해배상(기), 2000나52751 중간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청의 노점단속반원인 김○동이 1999. 6. 4. 21:40경 당산 전철역 ○○은행 앞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노점상을 하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김○동과 영등포구청장인 김○일을 상대로 금 3,447,75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소송중 위 사건이 소액사건이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제3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전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였고, 기타 수개의 확인청구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2000. 5. 16. 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나머지 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2000. 6. 28. 같은 법원 2000나52744, 52751호로 항소하면서 그 사건계속중 같은 법원에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74조, 제183조, 192조, 제193조, 제210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14052)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이 2001. 4. 1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자, 2001.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재판의 정지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제13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136조(수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론의 종결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74조(발신주의) 제171조 제2항, 제171조의2 제2항 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83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종국판결을 한다.

제192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93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종결연월일

6. 법원

② 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한다.

③ 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0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다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법률조항인지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판례집 10-2, 910, 922-925 참조).

기록에 첨부된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2000카기14052)에 의하면, 위 법원은 헌법재판소법소액사건심판법의 위 각 조항은 본안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의 위 각 조항은 그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또는 그 이유를 달리하게 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위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법률조항은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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