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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6. 28. 선고 2000헌마79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79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윤 ○ 기

대리인 변호사 오 윤 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400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30.대전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장○황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말부터 1994. 5. 말경까지 ○○건설주식회사의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1999. 11. 24. 대전고등법원 98나4536호 원고 □□건설주식회사(청구인이 주주 겸 대표이사임), 피고 △△종합건설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 11차 변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자신이 위 ○○건설의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건설이 발주한 충북 옥천읍 ○○리 소재 ○○아파트 1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위 △△종합건설이

○○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주식회사(현재 명칭은 □□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골조공사 자체도 ▽▽건설의 책임하에 ▽▽건설이 주관하여 시공하였고 △△종합건설은 실제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명의만 빌린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건설에 기성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기성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성협의를 할 때에도 ▽▽건설과 협의하였고, 그 협의에 따라 1994. 2. 28.경 금197,542,000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1994. 5. 2.경까지 4회에 걸쳐 기성고로서 합계 금624,869,782원을 지불해 주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사실은 ○○건설이 △△종합건설에 위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한 일자와 그 금액은 △△종합건설이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일자 및 금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사실은 △△종합건설이 1994. 5. 12. ○○건설에 공사중지통보를 하고 현장소장을 철수시킨 이후로는 ▽▽건설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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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