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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7. 3. 선고 2001헌마410 결정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 (동법 제58조 제1항, 제254조 제3항, 제256조 제4항 12호, 제272조의2 제3항)']
[결정문] [지정재판부]

위헌확인

청구인

장 ○ 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장영하, 문대근, 윤성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인데, 2001. 2. 12.부터 2001. 3. 5.까지 ○○신문 월요 성남지역판에 “알기 쉬운 법률상담”이란 칼럼을 기고하여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자,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고 한다)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선법 제2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위반사항을 질문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 위원장은 2001. 3. 21. 청구인에게 2001. 3. 31.까지 공선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만일 불응하면 공선

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위 위원장은 이어 2001. 4. 12. 위 “알기 쉬운 법률상담”을 연재하면서 사진과 직·성명을 게재한 행위는 자기선전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공선법 제2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경고하면서 위반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위 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01. 4. 21.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선법 관련규정들이 청구인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선법 제272조의2 제3항 중 “질문, 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공선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중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이라는 부분, 공선법 제58조 제1항 중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부분, 공선법 제254조 제3항 중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라는 부분인 바, 심판대상 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58조 (정의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공선법 제272조의2 제3항, 제256조 제4항 제12호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문답서의 근거를 이루는 규정인 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위 규정들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경우에 질문, 조사,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형사범죄의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혐의를 입증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거범죄의 경우 위 조항들에 의하여 유죄로 추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함에 있어 위 조항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54조 제3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인 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판례집 10-2, 89, 100-101).

청구인은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 3. 21.자로 자신의 행위가 공선법 소정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변호사인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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