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1헌바49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위헌소원 등
청구인
권 ○ 섭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5.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2001.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
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이 사건 규정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