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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8. 30. 선고 2000헌마259 공보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
[공보60호 885~88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특정 연도의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상 가산점 규정을 다투나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상의 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가산점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가산점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고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1999-103호) 중 제6항의 가산점 부여규정

당사자

청 구 인 양○경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0. 2. 26. ○○대 화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청구인 양○주는 같은 날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최희주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다. 피청구인은 1999. 11. 12.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1999-10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는 제6항에서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5점, 기타 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3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 중 위 가산점 규정이 중등학교교원이 되는데 있어서 사범계대학 출신과 비사범계대학 출신을 차별하므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2000.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주장과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비사범대학 교직이수자는 정원의 20%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범대생들과 똑같은 교육학, 현장실습, 실험실습 등을 행한 뒤, 2급정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 그러므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졸업자와 비사

범계대학 졸업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 초등학교 임용고시는 교원양성소를 수료해도 교육대학교 졸업생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임용고시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인정하며, 교육공무원법 제19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가산점 규정이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를 임용시험에 있어서 차별함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교육부 장관의 의견

위 가산점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 제8조 제3항 등 법령에 근거하여 그 허용한 범위내에서 정해진 것이며, 교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교직에 영입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되는 제도이다.

사범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원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신입생 전형에 있어서 교직적성, 인성을 위한 면접을 통하여 교직적격자 선발을 위한 별도의 전형절차와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도 이수학점, 교과목 이수내용, 교과 외의 학생활동 등 전 학년에 걸쳐 그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다.

사범계대학은 비사범계대학과는 교육목적, 교육과정 등 제반 여건에 차이가 있고, 현재의 교원임용 시험방법으로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바, 청구인들이 대학진학 당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는 사범계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된 점 등을 살펴보면, 보다 우수한 교직적격자를 유인 및 선발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범계대학 졸업자의 가산점제도는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0년도 중등교사 시험공고 중 가산점 규정인데, 위 시험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당시 이미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어(2000. 2. 9.) 종료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적어도 해당 시험을 치루었거나 달리 이를 다투기 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시험에 응시한 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공고상의 가산점 규정을 다툴 자기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공고는 대체로 매년 발표되므로(피청구인은 2001년도 서울시 중등학교교사 시험계획을 2000. 11. 18. 공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2000년도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미래의 시험응시자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실익도 없는 상태이다.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상의 가산점 규정을 다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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