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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9. 27. 선고 2000헌마73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737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임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찬 주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5621호 사건(고소인○○임씨○○파○○종친회, 피고소인 임□환, 임○관, 최○호, 유○석, 박○옥, 임△환, 임▽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1.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특히 청구인은 피고소인 임□환, 동 임○관이 허위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소정의 확인서를 법원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주 완주군 봉동읍○○리산 109-1호소재 부동산등 28필지의 부동산중 지분 3분의 1을 피고소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사기죄를 의률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만을 적용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처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나 피고소인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처분권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위 부동산이 청구인이 주장하는○○종친회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 부동산에는○○종친회와 피고소인 임□환 계통의 공동선조인 임○구의 묘와 피고소인 임○관의 조모의 묘가 있고, 최초의 사정명의인 3인 중에는 피고소인 임○관의 선대인 임○백도 있음에 비추어 이 부동산이○○종친회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주심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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