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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9. 27. 선고 2000헌바93 결정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바9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 ○ 립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병 륜

당해사건

대법원 99다72088(본소), 99다72095(반소) 대여금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주식회사○○은행은 1998년 청구외 김○외 1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소192213호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김○등은 위 은행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8가소294645호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1998. 9. 14. 본소 인용의 판결을, 1998. 10. 14. 반소 각하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2) 위 김○등은 부산지방법원 98나14662(본소), 98나14679(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함께 위 사건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되었으며 위 법원은 1999. 11. 19.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김○등과 청구인, 위 김○은 대법원 99다72088(본소), 99다72095(반소)호로 상고하고 아울러 위 김○과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로 제정된 것) 제4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147)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0. 10. 24. 상고기각 판결을 하고 같은 달 25. 제청신청을 기각 하자 청구인은 2000.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위 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생략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첫째 모든 법률조항에 충분한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판례 중심으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고, 둘째 법률심으로서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국민들에게 보장하지 아니하며, 셋째 위와 같이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제2심 법원이 법률심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바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충분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 조항은 3심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02조에 위반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충분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결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재판청구권에 제약이 따르며 더 나아가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고 법률소비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 제102조, 제124조에 위반된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특별한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판단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348-353)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3항에 관하여서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1997. 10. 30. 97헌바37 등, 판례집 9-2, 502, 518-520)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한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위 합헌 결정 이후 그것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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